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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 변경조건 신청기간 알아보기(4월 일정)

by 보라당근 2024. 3. 1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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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소득 요건 완화와 병행이행 청년 가입지원 등 청년도약계좌 지원이 강화되었는데요. 지금부터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1. 가구소득 요건이 강화 됩니다.

3월 가입신청 기간(2월 22일~3월8일)에 이미 신청한 청년들에게도 적용되어 계좌개설 가능 여부를 3월 22일 알림톡(서민금융진흥원)확인 후 안내예정 입니다.

 

2 . 병역이행청년 가입 지원

 

 

3 . 중도해지 지원 강화!

 

단, 해지사유가 특별중도 해지에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.

가입자의 사망, 해외지주, 천재지변, 가입자의 퇴직, 사업장의 폐지,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,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 이에 해당이됩니다.

 

4 . 청년도약계좌 아직까지 신청을 못했다면 4월을 주목!

  •  4월 가입신청 일정은 3월 18일~ 4월 5일까지 운영하며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도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.
  • 병행이행 청년은 3얼 25일~ 4월 5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한점 유의 하세요.
  • 청년희망적금 2월 만기자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(200만 원 이상)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을 희망하는 경우, 3월 29일까지도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신청해야합니다

더 자세한 사항이나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 

[참고할 만한 글 ]

*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보험료 지원 확대 대상은?

 
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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