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늘어나는 부정 및 반복 수급자와 엉터리 구직자에 증가와 근절을 위해 고용 서비스가 개편이 되었습니다. 5월부터 달라지며 바뀐 실업급여 제도를 알아볼까 합니다.
우선 코로나에서 벗어남에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출석에서 대면으로 전환이 됩니다.
→ 1차와 4차는 반드시 교용센터 방문, 출석을 인정받아야 합니다
→ 5차부터는 재취업 활동이 2건 이상 실업 인정을 받아야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→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면접에 참여한 회사에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.
* 자세한 실업급여 참고 동영상 https://youtu.be/Qg4-IQMc1EM
고용보험 가입기간
기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이었다면 바뀐 제도는 4개월 더 연장이 되어 10개월을 넘겨야만 됩니다
6개월(기존) + 4개월 (연장) = 총 10개월
또한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 입금에 60%인 46.176으로 감액이 됩니다.
* 76.960 (하루 최저입금) x 60% = 46.176 (월 135만 원까지)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.
기준이 강화되는 부분 바로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입니다.
반복 수급자는 최대 50% 감액이 되며 줄어들게 됩니다. (반복 수급자란 5년 이내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)
3번째 수급 | 10% |
4번째 수급 | 25% |
5번째 수급 | 40% |
6번째 수급 | 50% |
장기 수급자 : 구직 활동수 횟수 증가 및 (급여일수가 210일 (7개월) 이상인 사람)
3차까지는 | 한 달에 1회 |
4차부터는 | 한 달에 2회 구직 활동이 필수 |
5차~7차부터는 | 입사 지원 구직활동 1회 이상 |
8차부터는 | 매주 1회의 구직 활동을 해야 함 |
또한 앞으로 횟수 제한 없이 워크넷에서 입사 지원이 가능합니다. 워크넷 입사지원 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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