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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이프

달라지는 실업인정 방식과(실업급여 신청하기)

by 보라당근 2023. 5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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늘어나는 부정 및 반복 수급자와 엉터리 구직자에 증가와 근절을 위해 고용 서비스가 개편이 되었습니다. 5월부터 달라지며 바뀐 실업급여 제도를 알아볼까 합니다.

우선 코로나에서 벗어남에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 출석에서 대면으로 전환이 됩니다.

 

 → 1차와 4차는 반드시 교용센터 방문, 출석을 인정받아야 합니다

 → 5차부터는 재취업 활동이  2건 이상 실업 인정을 받아야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 →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면접에 참여한 회사에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.

* 자세한 실업급여 참고 동영상 https://youtu.be/Qg4-IQMc1EM

 

 

 

고용보험 가입기간

기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이었다면 바뀐 제도는 4개월 더 연장이 되어 10개월을 넘겨야만 됩니다

6개월(기존) + 4개월 (연장) = 총 10개월

 

또한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 입금에 60%인 46.176으로 감액이 됩니다.

* 76.960 (하루 최저입금) x 60% = 46.176 (월 135만 원까지)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.

→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바로가기

기준이 강화되는 부분 바로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입니다. 

반복수급자와-장기수급자-설명-이미지

 

반복 수급자는 최대 50% 감액이 되며 줄어들게 됩니다. (반복 수급자란 5년 이내 3번 이상 실업급여를 받은 사람)

3번째 수급  10%
4번째 수급  25%
5번째 수급 40%
6번째 수급  50%

 

장기 수급자 : 구직 활동수 횟수 증가 및 (급여일수가 210일 (7개월) 이상인 사람) 

3차까지는 한 달에 1회
4차부터는 한 달에 2회 구직 활동이 필수 
5차~7차부터는 입사 지원 구직활동 1회 이상
8차부터는 매주 1회의 구직 활동을 해야 함

또한 앞으로 횟수 제한 없이 워크넷에서 입사 지원이 가능합니다. 워크넷 입사지원 바로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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