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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동안 미성년 자녀의 명의에 개좌 개설은 대면이 원칙으로 필히 은행 방문을 필요로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금융 당국에서는 비대면으로 자녀 개좌 개설을 허용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부모 및 법정 대리인 자격으로 은행 및 증권사,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을 계좌 개설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
필요한 서류 준비하기
- 법정 대리인의 부모님의 신분증 및 휴대폰
-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 등록번호 전부 공개, 자녀 명의에 일반 증명서 및, 상세 증명서
- 3개월 이내의 발급받은 자녀 명이의 상세 증명서 및 주민등록번호 공개
위에 세가지의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원하는 금융사 앱에 접속해 시원 확인 절차를 밟습니다 확인 절차가 끝이 나면 심사를 걸쳐 1~2이 내에 계좌 개설이 손쉽게 끝이 납니다.
이달부터 개설 가능한 은행 , 증권사
우려에 목소리가 없는건 아니지만 부모, 법정 대리인에 비대면이 계좌 개설이 가능 해지면서 각 금융사들의 잠재적인 미래의 미성년 고객 잡기에 열을 올리 것으로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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